A씨는 2010년 6월, B사에 채용되어 일하던 중 이력서상의 근무경력이 허위임이 드러나, 9월 17일 회사측으로부터 그달 30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법적다툼에 들어갔고, 소송계속 중이던 2011년 4월 퇴사하며 2010년 10월부터 받지못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이에 맞소송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시하며, 회사가 맞소송을 낸 시점 이후에 근로계약 효력이 소멸하므로 A씨가 2010년 10월부터 받지 못한 7개월치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