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원고 A씨는 경비원으로 피고 B 경비 회사에 소속되어 초등 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휴식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 정의하며, 원고 A씨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 시간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원심을 인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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