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실제 집필하지 않은 저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표시해 저서를 출간한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펴낸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판례입니다. A씨 등은 2010년 직접 서적을 쓰지도 않았는데 공저자로 표시하여 발간하고(저작권법 위반), 이 서적을 교원 업적평가 자료로 학교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 등은 실제 저작자가 동의한 가운데 공저자로 책을 발행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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