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대리모를 통하여 자식을 낳은 후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불수리처분을 받은 사안
    • 부부인 甲과 乙이 대리모 丙을 통해 丁을 낳은 뒤에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의 인적사항은 동일하여야 하고,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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