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甲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