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2013. 12. 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제1조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