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사건
    • A씨는 딸을 출산한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내고 딸을 데리고 남편과 멕시코로 가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만 출국하여 10개월 후 귀국했습니다. 


      A씨가 멕시코에 머무른 10개월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800여만 원인데, 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 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이를 반환토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적 육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A씨의 경우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돼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직접 양육 여부를 확인받은 적도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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