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조부모가 손녀를 입양하는 것을 신청한 사안
    • 조부모인 甲 등이 손녀인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신청한 사안 입니다. 


      법원은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올것이 분명하고, 입양이후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甲 등이 乙을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乙을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甲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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