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사원총회 결의로 이루어진 유한회사 이사 보수감액 사건
    • 원고 A씨 등은 회사가 사원총회를 열어 자신들의 보수를 임의로 감액하고 직급 명칭도 깎아내리자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 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정해진 유한회사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사의 보수 청구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원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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