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 도지사에게 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차량운행일지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乙 도지사가구체적 업무수행 내역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하여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적법하고,
乙 도지사가 보관하는 차량운행일지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사항을 기재하는 공란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부지사의 관용차 사용 시 구체적인 업무수행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공개 결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