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난방방식 변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47억원을 대출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세대의 면적비율에 비례해 공사대금을 분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 B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단이 아니어서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비용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