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지법 제23조에서는 농지 임대 금지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와 1년간의 임대계약을 하고 임차료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B씨는 약 1년간 땅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자 A씨는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농지 임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선불로 주었던 임차료도 돌려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지법 제 23조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한 목적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면 임차인에게 부당점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다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