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부산 소녀상 앞에서 개최하는 옥외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한 사건
    • 甲 사단법인이 부산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인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장은 집회 장소가 일본영사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 처분 하였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 사건 집회장소가 일본영사관으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하지만, 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토요일에 개최하며, 집회내용은 춤 공연등을 실시하는것으로서 평화로운 집회가 예상되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이 이루어져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