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자,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乙 보험회사는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甲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블랙박스에 녹취된 甲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甲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