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공연제작사 대표가 담당 공무원들과 저녁을 하고 음식값을 계산한 사건
    • 공연제작사 대표이사 甲이 공연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등과 저녁식사를 하고 246,000원 상당(1인당 49,200원)의 음식 값을 지불한 데 대하여 소속 기관장인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반자들에게 각자 받거나 제공한 금품가액의 2배를 조금 넘는 금액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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