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용역계약에 의해 제공 받은 설계자료의 사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乙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乙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체결한 설계기술용역계약의 계약서에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신규 화력발전소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甲 회사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