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적어도 목을 매달아 동물을 죽일 경우 그 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고통 등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이와 같은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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