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입힌 상해가 아니라고 해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사건
    •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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