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재판의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사안
    • '제주4•3사건' 당시 내란실행 또는 구 국방경비법 위반의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고 군•경에 의하여 제주도 내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된 후 일정 기간 수형인의 신분으로 구금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과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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