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혼인신고 당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2년 가량의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보아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스로닷컴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