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는 乙에게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반환하던가,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FA 계약서상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더라도, KBO 규약 및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은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 乙의 귀책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