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지붕 보행용 발판장치"인 고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 발전소 석탄취급시설의 철물공사 중 지붕계단공사에 시공한 제품이 甲 회사의 고안과 균등한 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법 제30조에 따라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의 고안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다르고, 이러한 과제의 해결원리의 차이로 乙 회사의 제품은 어떠한 각도의 지붕에서도 고정이 가능한 발판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 甲 회사의 고안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乙 회사의 제품은 甲 회사 고안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