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丙이 甲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협의이혼일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