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소유자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총톤수보다 약 2t정도 증가하도록 개조한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항행하였다고 구 어선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어선법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는데도 총톤수를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최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