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A사는 甲 법인의 또다른 자회사인 B사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치료제 ‘올란자핀’이라는 화합물을 독점적으로 수입해 판매해왔습니다. 이 화합물의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 C사는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른 제약사 D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소송을 냈고, 하급심에서 이 특허를 무효로 판결하자 C사는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카피약 판매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 A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을 C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는 등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A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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