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판례
    • 전공의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 사건
    •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乙사회복지법인은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丁의료법인과 전공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의사를 파견하였으나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丁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법인이 회생절차 관리인을 상대로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전공의를 파견한 이유가 전공의의 수련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파견기간중에도 乙복지법원의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乙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해당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즉,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노무인력을 공급해준 원고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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