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하여 발간한 책이 유통되지 않고 출판사 창고에 보관만 되어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A씨 외 6명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서적을 발간하고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복제•배포’ 는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공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A씨 등의 책이 시중에 출고되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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