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 처방을 받았는데도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결핵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감염의 위험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원은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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