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처리를 위주로 하되 민사와 직결된 고소위임사건처리를 통해서 소송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 (부동산, 금전관계) 사건 역시 검사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증거제시를 통해 승률을 높여왔고, 기타 이혼 등 가사사건, 행정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